저는 얼마 전 교수님 교재를 사서 공부 중인 독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교수님 교재 '개별노동법실무 11판'을 보다 의문 사항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책자 1161페이지에 보면
'사용자가 해고예고의무 미이행에 대해 벌칙을 적용 받는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는 지지 않는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몇 가지 의문점이 들어 메일 보내드립니다.
1. 이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 사용자가 해고예고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되면 민사상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는 소멸한다는 의미인지요?
3. 현재 전국의 지방노동관서에서 해고예고 위반에 대해 검찰에 송치한 후 민원인들에게 민사진행을 위한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해 주는대 이는 법적으로 의미없는(?), 또는 위법한 행위인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