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홈페이지에 변화가 있네요.
노동법을 꾸준히 공부해도 제일 어려운게 연차휴가 같아요.
저 또한 교수님에게 노동법에 대해서 하사를 받고 부끄럽지만 꾸준히 강의를 했습니다.
10년전 부터 송파여성인력개발센터 등등 강의를 하면서 작년부터는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 광주 등등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연차휴가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366일 이상 근무하면 총 11+15=26일 연차휴가를 사용가능한 것인지 해석해도 되는 것인지요?
또한 다들 헛갈이는 변경된 휴가에 대해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